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간담회 개최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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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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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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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1분기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주요 사항을 전파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26.5.18(월))
* ’25.1월 각 업권에 도입한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의 실효적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권역별 PF 신규취급액 상위社 등 총 17개社에 대한 PF 수수료 운영실태를 점검
◦용역 제공 없는 수수료의 수취 금지, 수수료 항목의 표준화 등 모범규준 시행에 따른 여러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PF 수수료 운영 관련 모범사례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전달하여 모범규준의 실효적 작동을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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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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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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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검 결과
□점검社 대부분은 모범규준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여 PF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표준화되고 차주 대상 정보제공이 확대되는 등 공정성·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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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및 주요 점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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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件)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신규취급 및 만기연장 된 부동산 개발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주요 점검항목) 수수료 수취 관련 용역 제공 여부, 모범규준 제정으로 폐지된 수수료 수취 여부, 수수료가 부과된 용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 PF 업무 관련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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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 제정 이전 최대 32개에 달했던 수수료 종류가 11개로 통합·단순화되어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이 개선되었으며
◦시장을 교란했던 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이 사라지는 등 수수료 부과대상이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됨
* 연도별 신규취급 PF 페널티수수료 수취액(억원): (’23) 74 (’24) 64 (’25.2월~) 0
* 연도별 신규취급 PF 만기연장수수료 수취액(억원): (’23) 144 (’24) 93 (’25.2월~) 0
□또한,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 및 이력 관리 등이 강화*되었으며,
* 내규상 PF 수수료 모범규준 주요내용 반영(100%), 차주 대상 용역수행계획서(88%) 및 용역결과보고서(82%) 작성·교부, 용역수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94%) 등
※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수행 계획 제공 → (용역기간 중) 실제 용역수행 내역 및 세부 진행상황 내부 이력관리 → (용역완료시) 용역 결과보고서 제공
◦PF 담당 임직원의 위법행위 및 불공정영업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절차가 구축*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장치가 개선됨
*(예) 부동산 PF 수수료 관련 별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76%), 부동산 PF 수수료 관련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체계 마련(88%) 등
□다만, 일부社의 경우 특정 항목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관련 모범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수수료 운영실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음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결과 주요 미흡사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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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취
적정성 |
모범규준상 허용된 성격의 수수료를 통합 前 명칭*으로 수취
*(예) 자산관리수수료 → ’유동화수수료‘, 사모사채 인수 확약 수수료 → ’보증수수료‘ 대출약정서상 수수료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정의 및 세부내용은 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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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및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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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미교부하거나 형식적으로 작성
부동산PF 업무에 특화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미흡* *PF수수료 적정성 검증 기준·절차, PF담당 임직원 사익추구 방지체계 등 부재 PF수수료 법정 최고이자율 관련 체계적 점검 시스템 미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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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25.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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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를 제한
*(예) 패널티수수료 : 분양률 미달 등 이벤트 발생시 부과되는 등 별도 용역수행 없음
만기연장수수료 : 연장시 대출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등 별도 용역수행 없음
**(예)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
◦신뢰도·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하여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
*(예)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 → 약정변경수수료,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 → 자문수수료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수행 계획 제공 → (용역기간 중)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진행상황 내부 이력관리 → (용역완료시) 용역 결과보고서 제공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준수 등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절차,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체계에 관한 사항 등
□(적용범위) 동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및 만기연장*되는 부동산PF 약정에 적용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만기 연장시 만기연장수수료 등 수취 불가
부동산PF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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