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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PF 수수료 11개로 통합...패널티수수료·만기연장수수료 수취 0원

by 송파박 2026. 5. 18.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간담회 개최

 

2026. 5. 18

 


개 요

금융감독원은 ’26.1분기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주요 사항을 전파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개최(’26.5.18(월))

 

* ’25.1월 각 업권에 도입한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의 실효적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권역별 PF 신규취급액 상위社 등 총 17개社에 대한 PF 수수료 운영실태를 점검

 

용역 제공 없는 수수료의 수취 금지, 수수료 항목표준화모범규준 시행에 따른 여러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PF 수수료 운영 관련 모범사례개선 필요사항 등을 전달하여 모범규준실효적 작동을 위한 업계 지속적관리당부하였음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가. 점검 결과

 

점검社 대부분 모범규준주요 사항준수하여 PF 수수료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수수료 체계 표준화되고 차주 대상 정보제공확대되는 등 공정성·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었음

 

<점검대상 및 주요 점검항목 >



(점검대상 件)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신규취급만기연장 된 부동산 개발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주요 점검항목) 수수료 수취 관련 용역 제공 여부, 모범규준 제정으로 폐지된 수수료 수취 여부, 수수료가 부과된 용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 PF 업무 관련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등

 

□모범규준 제정 이전 최대 32개에 달했던 수수료 종류가 11개통합·단순화되어 신뢰도비교가능성 개선되었으며

 

시장교란했던 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이 사라지는 등 수수료 부과대상이 용역 수행 대가제한

 

* 연도별 신규취급 PF 페널티수수료 수취액(억원): (’23) 74 (’24) 64 (’25.2월~) 0

* 연도별 신규취급 PF 만기연장수수료 수취액(억원): (’23) 144 (’24) 93 (’25.2월~) 0

 

 

□또한,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 이력 관리 등이 강화*되었으며,

 

* 내규상 PF 수수료 모범규준 주요내용 반영(100%), 차주 대상 용역수행계획서(88%) 및 용역결과보고서(82%) 작성·교부, 용역수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94%) 등

 

※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수행 계획 제공 → (용역기간 중) 실제 용역수행 내역 및 세부 진행상황 내부 이력관리 → (용역완료시) 용역 결과보고서 제공

 

PF 담당 임직원 위법행위불공정영업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절차구축*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장치가 개선됨

 

*(예) 부동산 PF 수수료 관련 별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76%), 부동산 PF 수수료 관련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체계 마련(88%) 등

 

 

□다만, 일부社의 경우 특정 항목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추가적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관련 모범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수수료 운영실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음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결과 주요 미흡사항 예시

 
수수료 수취
적정성
󰊱모범규준상 허용된 성격의 수수료통합 前 명칭*으로 수취


*(예) 자산관리수수료 → ’유동화수수료‘, 사모사채 인수 확약 수수료 → ’보증수수료‘


󰊲대출약정서상 수수료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정의세부내용미기재
정보제공 및 내부통제
󰊳 용역수행 계획서결과보고서미교부하거나 형식적으로 작성


󰊴부동산PF 업무에 특화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미흡*


*PF수수료 적정성 검증 기준·절차, PF담당 임직원 사익추구 방지체계 등 부재


󰊵 PF수수료 법정 최고이자율 관련 체계적 점검 시스템 미구축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25.1월 시행)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

 

별도 용역 제공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 제한

 

*(예) 패널티수수료 : 분양률 미달 등 이벤트 발생시 부과되는 등 별도 용역수행 없음

만기연장수수료 : 연장시 대출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등 별도 용역수행 없음

 

**(예)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

 

신뢰도·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범위표준화하여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통합·단순화*

 

*(예)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 → 약정변경수수료,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 → 자문수수료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수행 계획 제공 → (용역기간 중)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진행상황 내부 이력관리 → (용역완료시) 용역 결과보고서 제공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준수 등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절차,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체계에 관한 사항 등

 

 

(적용범위) 동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만기연장*되는 부동산PF 약정에 적용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만기 연장시 만기연장수수료 등 수취 불가

 

 

부동산PF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