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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시세하락 보상...출고 5년 이하

by 송파박 2025. 11. 24.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관련 -

2025. 11. 23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이력으로 인한 차량의 시세하락에 대해 보상

◦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가 실제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시세하락 손해 관련 지속‧반복적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소비자의 오해로 인한 분쟁 발생을 예방

◇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에 대해 차량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또한 보상받을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이 ❶출고된 지 5년 이하이고, ❷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차령에 따라 수리비용의 10~20%)입니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85983490

 

자동차 시세하락 보상...출고 5년 이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관련 - 2025. 11. 23 ◈ 자동차보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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