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CFD 계좌 이용 주문 유죄"
2026. 5. 20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5/20/YHBTV337IFGEDDTOKDFZTFZRUI/
재판부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한정되는데, CFD는 ‘장외파생상품’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은 장외파생상품인 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도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은 주식시장에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행위가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CFD 거래 구조를 인식하고, 거래 구조상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상당한 비율로 실제 상장증권 매매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라씨 등이 직접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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