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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년 못채우고 나가라니”...집 팔 길 열자 세입자들 날벼락 ?

by 송파박 2026. 5. 21.

 

5.12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26. 5. 20

 

< 보도내용 요약 >

 

2026.5.20 조선비즈 「“2년 못채우고 나가라니”...집 팔 길 열자 세입자들 날벼락」 보도 관련이며,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비거주 1주택자집 팔고 사지 못해”(부제목)

 

➋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등 부작용

 

➌ “정부는 2월 발표에서 실거주 유예 기간을 2028년 2월 11일로 정했는데 5월 발표에서 2028년 5월 11일로 3개월 연장

 

➍ “이번 조치로 계약 만기가 2028년 5월 11일 이후인 임차인들은 집주인의 매각 여부에 따라 계약 기간을 조정해야할 가능성

 

➎ “예컨대 지난 5월 1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거주하기로 계약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매각에 나설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➊ “비거주 1주택자집 팔고 사지 못해”(부제목) 관련 입장입니다.

 

⇒ 비거주 1주택자가 발표일 이후 집을 팔고 다시 사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제도 틀 내(허가 후 4개월 내 입주)에서 매수가 가능하므로 집을 사지 못한다는 기사 부제목은 사실과 다릅니다.

 

 

➋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등 부작용” 관련 입장입니다.

 

매수인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으나, 이는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와는 무관합니다.

 

ㅇ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보장됩니다.

 

 

➌ “정부는 2월 발표에서 실거주 유예 기간을 2028년 2월 11일로 정했는데 5월 발표에서 2028년 5월 11일로 3개월 연장” 관련 입장입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실거주 유예 조치는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5월 9일 허가신청분까지만 효력이 있었던 것으로 이번 조치와는 별도입니다.

 

ㅇ 따라서, 2월 발표되었던 실거주 유예 기간인 2028년 2월 11일에서 2028년 5월 11일3개월 연장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➍ “이번 조치로 계약 만기가 2028년 5월 11일 이후인 임차인들은 집주인의 매각 여부에 따라 계약 기간을 조정해야할 가능성” 관련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는 발표일(’26.5.12) 당시에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상최초 계약종료일’28.5.11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그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ㅇ 그러므로 발표일 전에 이미 체결된 장기 임차계약임차 기간발표일 이후에 변경하여 임차 종료일을 ’28.5.11일 이내로 단축하더라도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를 받기 위해 발표일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장기 임차계약계약기간을 단축 조정해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➎ “예컨대 지난 5월 1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거주하기로 계약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매각에 나설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관련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는 발표일(’26.5.12) 당시에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상최초 계약종료일’28.5.11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그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발표일 이전임대차 계약 체결했더라도 발표일 이후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이번 조치의 실거주 유예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계약 종료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