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26. 5. 20
< 보도내용 요약 >
□ 2026.5.20 조선비즈 「“2년 못채우고 나가라니”...집 팔 길 열자 세입자들 날벼락」 보도 관련이며,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비거주 1주택자는 집 팔고 사지 못해”(부제목)
➋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등 부작용”
➌ “정부는 2월 발표에서 실거주 유예 기간을 2028년 2월 11일로 정했는데 5월 발표에서 2028년 5월 11일로 3개월 연장”
➍ “이번 조치로 계약 만기가 2028년 5월 11일 이후인 임차인들은 집주인의 매각 여부에 따라 계약 기간을 조정해야할 가능성”
➎ “예컨대 지난 5월 1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거주하기로 계약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매각에 나설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➊ “비거주 1주택자는 집 팔고 사지 못해”(부제목) 관련 입장입니다.
⇒ 비거주 1주택자가 발표일 이후 집을 팔고 다시 사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제도 틀 내(허가 후 4개월 내 입주)에서 매수가 가능하므로 집을 사지 못한다는 기사 부제목은 사실과 다릅니다.
➋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등 부작용” 관련 입장입니다.
⇒ 매수인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으나, 이는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와는 무관합니다.
ㅇ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보장됩니다.
➌ “정부는 2월 발표에서 실거주 유예 기간을 2028년 2월 11일로 정했는데 5월 발표에서 2028년 5월 11일로 3개월 연장” 관련 입장입니다.
⇒ 지난 2월 발표된 실거주 유예 조치는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5월 9일 허가신청분까지만 효력이 있었던 것으로 이번 조치와는 별도입니다.
ㅇ 따라서, 2월 발표되었던 실거주 유예 기간인 2028년 2월 11일에서 2028년 5월 11일로 3개월 연장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➍ “이번 조치로 계약 만기가 2028년 5월 11일 이후인 임차인들은 집주인의 매각 여부에 따라 계약 기간을 조정해야할 가능성” 관련 입장입니다.
⇒ 이번 조치는 발표일(’26.5.12) 당시에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이 ’28.5.11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그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ㅇ 그러므로 발표일 전에 이미 체결된 장기 임차계약의 임차 기간을 발표일 이후에 변경하여 임차 종료일을 ’28.5.11일 이내로 단축하더라도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를 받기 위해 발표일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장기 임차계약의 계약기간을 단축 조정해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➎ “예컨대 지난 5월 1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거주하기로 계약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매각에 나설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관련 입장입니다.
⇒ 이번 조치는 발표일(’26.5.12) 당시에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이 ’28.5.11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그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ㅇ 발표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발표일 이후에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이번 조치의 실거주 유예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계약 종료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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