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단체계좌 예금주명 부기

by 송파박 2026. 5. 21.

단체계좌 예금주명 부기 관련 법령해석 요청

 

2026. 5. 19

 

질의요지
□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 후 통장 및 전산 시스템에서 명의인 성명에 ‘(단체)’ 문구 부기가 가능한지 여부
※ (예시) 홍길동 → 홍길동(단체)
회답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 거래자의 실지명의 외의 부기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의무와 무관합니다.


ㅇ 다만, 거래자의 실지명의와 부기사항은 누구든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명의인이 누구인지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예시) 홍길동 → 홍길동(단체)
이유
□ 회답과 동일

 

 

단체계좌

동호회계좌

동창회계좌

모임통장

임의단체통장

 

 

#송파박, #송파박내부통제, #송파박생활경제, #송파박생활금융, #송파박생활법률, #송파박컴플라이언스, #송파박유튜브, #송파박TV,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