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처분금지 위반
2026. 5. 19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NH투자증권(주)는 A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6.25. 청약 미 달로 실권된 식 총 225,061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상장 당일인 2018.6.27.에 동 주식을 전량 처분한 사실이 있고,
B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2022.12.9.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총 331,010주를 총액인수계 약에 따라 취득한 후 이 중 35,500주를 상장일인 2022.12.16.로부터 30일 이내인 2023.13.에 처분한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신설 2012. 1. 3.>
2년 30일
실권주 상장일 매도
실권주 상장일 처분
총액인수 실권주 상장일 매도
총액인수 실권주 상장일 처분
실권주 총액인수 상장일 매도
실권주 총액인수 상장일 처분
대표주관 실권주 상장일 매도
대표주관 실권주 상장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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