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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밀가루 담합...6710억 과징금

by 송파박 2026. 5. 21.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적발·제재

- 약 6년에 걸친 장기간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

- 2006년 과징금, 대표자 고발 등 제재받고도 재차 담합한 제분사들 엄중 제재 -

 

2026. 5. 2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제분사’)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제면업체(라면, 국수 등), 제과업체 등**에게 판매(B2B 거래)하는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 물량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대한제분 주식회사,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사조동아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사, 대선제분 주식회사, 삼화제분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탑 (이하 ‘주식회사’ 생략)

 

** 제분사들은 제면업체(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풀무원 등), 제과업체(롯데제과, 해태크라운 등), 제빵업체(빔보큐알에스코리아 등) 등 대형 수요처에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 외식업체, 급식업체 등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에도 밀가루를 공급함(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1> 밀가루 공급 및 유통 구조’ 참조>

 

이들 제분사들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의 시장점유율(2024년 매출액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사업자들로서, 이러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 기간 동안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거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밀가루 물량·공급순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국내 제분사 중 에스피씨삼립(주), 삼양제분(주) 등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2개 제분사가 해당 시장에서 12.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2개사는 주로 계열회사에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음

 

 

공정위는 이 사건 제분사들이 2006년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한차례 제재를 받고도 이번에 재차 담합을 실행하였고, 심지어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물가 안정 사업기간(2022.6월~2023.2월)에 그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담합을 지속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하여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1

담합 배경

 

2018년 11월경 대한제분이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제분사들의 최대 수요처인 농심*에 대한 견적제출 시 경쟁사들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제출하여 최다 공급물량(’19년 공급 물량의 약 30%)을 확보하자, 경쟁사인 사조동아원은 줄어든 농심 공급물량을 만회하고자 중소형 대리점 등에 대해 파격적인 할인 행사 등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는 등 2019년 국내 제분사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었다.

 

* 농심은 국내 밀가루 총 가공량의 약 10%를 구매하는 최대 수요처로서 제분사들이 농심에 공급하는 가격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 내 다른 수요처들에 대한 공급가격의 기준가격(Barometer)으로 작용함

 

 

이에 2019년 11월경 제분사들 중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 3개사* 대표자급 임원들과 삼양사 임직원은 식당에서 회합하여, 농심을 포함한 전체 B2B 거래처들을 상대로 ‘서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사건 담합이 시작되었다.

 

* 이들 상위 3개사(소위 ‘big3’)는 국내 밀가루 B2B 시장에서 2024년 기준 시장점유율 62.0%를 차지하고 있음(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2> 국내 제분 시장 현황’ 참조)

 

 


제재 내용

공정위는 이 사건 7개 제분사에게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5> 제분사별 부과 과징금액(단위: 백만원)

 

 
연번
제분사
부과 과징금액
1
사조동아원
183,097
2
대한제분
179,273
3
씨제이제일제당
131,701
4
삼양사
94,787
5
대선제분
38,448
6
한탑
24,291
7
삼화제분
19,448
합 계
671,045

 

한편, 공정위는 2026년 1월 검찰 고발요청에 따라 이 사건 7개 제분사 및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총 14명에 대해 이미 고발조치를 완료하였다.

 

 

 

 

밀가루담합

제분담합

제분사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