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 324% 불법이자, 되돌려줬어도 추징해야”
2026. 6. 5
“범죄수익에 해당”
대법 “연 324% 불법이자, 되돌려줬어도 추징해야”
불법 사채업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연 324%’ 이자를 다시 돌려줬어도 ‘범죄수익으로서 추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초과이자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 또는 소비한 이상, 사후에 채무자에게 초과이자 상당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징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과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의해 생긴 재산인 초과이자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25도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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