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받아 계약금 5000만원 날렸다”…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
2026. 6. 6
“전세금 못받아 계약금 5000만원 날렸다”…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집과법] - 동아일보
많은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이사 갈 예정이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단순한 이사 계획이 아니라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새 집 계약 체결 사실 ▲계약금 액수 ▲잔금 지급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임대인에게 명확히 알려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새 집 계약 사실을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새 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고, ○월 ○일 잔금 예정이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여기에 임대인이 “알겠다”, “처리하겠다” 등 답변한 내용까지 남아 있다면 더욱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만기 1~2개월 전쯤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인 통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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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아 새 집 계약금 날렸다면
· 계약금 손실은 법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자동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 · 임대인이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다 · 계약금 액수와 잔금일, 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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