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난 홍콩 ELS 과징금…금융위 마지막 쟁점은 금소법 '계도기간' 적용
2026. 6. 5
제재심서 과징금 1.4조→6000억원 큰 폭 감경
위반동기 '중'→'하' 조정…부과기준율 낮아져
금융위, 금소법 초기 계도기간 '비조치' 적용할까
행정소송 분위기 한풀 꺾여…추가 감경에도 촉각
반토막난 홍콩 ELS 과징금…금융위 마지막 쟁점은 금소법 '계도기간' 적용-인베스트조선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홍콩 ELS 관련 과징금을 당초 통지한 1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대로 감경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낮췄다. 이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는 부과기준율 자체가 하락하며 전체 금액이 대폭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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