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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택의료 사업 통합...질환별 재택관리

by 송파박 2026. 6. 9.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 등에서 자가관리가 필요한 질환군 환자에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7개 질환군(1형 당뇨 환자 등)별로 시행 중
 
 보건복지부는 7개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의 자가관리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이 드러나도록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통합하기로 하였다.
 
  1형 당뇨가정용 인공호흡기심장질환결핵(장루), (요루), 재활환자
 
 ○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하고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를 각각 확대*하였다.
 
   * (1형 당뇨교육상담료 Ⅰ 연 6~8회 → 연 8교육상담료 Ⅱ 연 8~12회 → 연 12
     (가정용 인공호흡기/심장질환교육상담료 ⅠⅡ 연 4~6회 → 연 6
     (결핵/(장루)/(요루)) 교육상담료 Ⅰ 연 2~6회 → 연 6교육상담료 Ⅱ 연 3~6회 → 연 6
 
 ○ 또한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를 추가하고사업별로 다른 시범사업 종료일을 2027년 12월로 통일하면서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하여 본사업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삽입형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화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심장질환자 → 현행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
 
□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질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관리를 강화하면서향후 방문진료 등 타 재택의료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환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요  개선 방안

 

 사업 개요

 
  (개요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적 관리를 받을  있도록 대면 교육상담·비대면 환자관리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기관) 질환별 병원급 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질환별 전문의특정 교육수료임상경력 2~3 이상  자격을 갖춘 재택관리팀 구성
 
  (대상자) 만성질환의료기기 사용  상시적 관리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
 
  (사업모형) 동일한 수가 구조(교육상담료Ⅰ교육상담료Ⅱ환자관리료)이나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행위요건(행위주체횟수시간 ) 개별 마련

< 시범사업 기본모형 및 수가>
구분 금액(26) 행위 주체 행위 내용 비고
교육상담료Ⅰ 43,310/ 의사 의료적 교육·상담(대면) 연간 횟수, 회당 최소 시간 설정
교육상담료Ⅱ 27,290/ 의사, 간호사 등 질환, 건강관리 등 교육·상담(대면)
환자관리료 29,270/ 의사, 간호사 등 격주 또는 매주 환자상태 확인 및 전화 등 비대면 관리서비스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10%(결핵환자 0%, 암환자 5%)차상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 1형당뇨가정용인공호흡기심장 질환자 환자관리료 본인부담률 없음
 

 사업 실시 현황(25.12)

(단위개소)
질환자군시범사업참여 의료기관 수등록환자수
시작종료
1형 당뇨병 환자20.1.28.12. 59 (상종28, 종합31)8,132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20.5.28.12. 37 (상종19, 종합13, 병원5)1,227
심장질환자20.10.28.12. 57 (상종30, 종병27)7,667
재활환자20.12.26.12. 110 (상종23, 종합26, 병원61)15,275
결핵환자21.10.27.12. 134 (상종31, 종합87, 병원16)10,188
암환자(장루)21.12.27.12. 54 (상종30, 종합24)7,869
암환자(요루)22.12.27.12. 29 (상종17, 종합1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