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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 · 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by 송파박 2026. 6. 9.

 

국세청>국세신고안내>상속증여 안심 가이드

 

상속 · 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2026. 5. 31

 

 

 

◆1위 – 생활비·용돈 계좌이체의 함정

 

직장인 '가'씨는 매달 근로소득을 통장으로 받고 있지만 사회 초년생인 자녀에게 부모님은 여전히 월 100~200만 원의 '용돈'을 입금하고 있다. 부모님은 입금 시 '생활비'로 메모해 두면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로 분류돼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중 사례1)

 

위의 사례에 국세청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비과세 생활비'의 기준은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주는 금전이어야 하며 저축이나 투자로 흘러가지 않고 식비, 생활비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돼야 한다. 금액 또한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인정될 수 있는 '적정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의 전제 조건은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국세청은 '생활비'로 메모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 용도와 돈을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함께 확인한다.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부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적금을 들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 2위 –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 "쓰기만 하면 세금 0원?"

 

자녀 '나'씨는 아파트 구입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 후 대출받았다. 한 세무사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가족끼리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 1700만 원까진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라는 말에 부모님을 설득,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바탕으로 차용증을 쓴 것이다.('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중 사례2)

 

양식에 맞춰 쓴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가 아닌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2억 1700만 원의 의미는 세법상 원금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 아니라 무상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을 역산한 금액이다.

 

금전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차입금'으로 소명한 경우, 국세청은 원금 상환여부와 상환자금 출처 등을 상환시점까지 사후관리하고 있다.

 

 

◆ 3위 – '엄마 카드'로 생활비 결제? 증여가 아니다?

 

사회초년생 '다'씨는 일명 '엄카(엄마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다닐 때 사용하곤 한다. 부모의 카드로 생활비나 필요한 물건을 사게 하는 건 가족 사이에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카드 결제 내역까지 일일이 조사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진 않을 거라는 믿음도 있다.(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중 사례3)

 

위 사례에 대한 '진실'은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를 사용하고 소비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는 증여세 부과에 해당하며 특히, 부모의 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해외여행 등 고가 소비를 하는 경우, 가전·가구 등 자산 성격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유튜브 절세 꿀팁 믿어도 될까?”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배포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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