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2026. 5. 27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 타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고위험채무증권 (이하 “고위험 채무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 됨에도,
회사는 ####.##.##.~ ####.##.##. 기간 중 후순위 대주로 참여한 사업장의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 SPC를 설립하고 대출채권을 기초로 SPC가 발행한 무등급 사모사채를 일반투자자 O명을 대상으로 매매 권유하여 판매(총 O건, □□억원)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가 보유한 PF 후순위 대출채권의 미상환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무등급 채권 판매
무등급 사채 판매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판매
투자부적격등급 사채 판매
고위험 채권 투자권유
고위험 사채 투자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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