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액 늘리고 문턱 낮췄더니···주택연금 4월 가입자 역대 최대
2026. 6. 7
수령액 늘리고 문턱 낮췄더니···주택연금 4월 가입자 역대 최대 - 경향신문
주택연금은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해졌다. 담보주택을 제 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5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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