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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제혜택 받고 빚 독촉은 계속?

by 송파박 2026. 6. 10.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➊ > 세제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 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2026. 6. 10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➊ >


세제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
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손실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도래시 시효완성해야 함


▴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 개선


☞ 관련 규정(「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을 ‘26.7월 중 완료하여 9월부터 시행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강화, 반복적 채권매각 억제 등 여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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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26.2.26일)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붙임 참조)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사전 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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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하 연체채권)의 소멸시효처음 돌아오는 시점시효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래 세법(법인세법)에서는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대손인정)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정말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시점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모두 소멸시효완성되어야 비로소 손실 인정받아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한 뒤 금감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이렇게 ‘못 받을 빚’으로 분류하여 세제 혜택받은 뒤에소멸시효연장하여 빚 독촉회수를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바로잡아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 도래시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제혜택(대손인정)부여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은 우선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 등은 3천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으로 정하되,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적용대상을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계좌수 기준으로 전체 채권의 90% 이상 해당

 

 

한편, 채무자의 은닉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 <예외적으로 시효연장이 허용되는 경우>

➀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➁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32조), ➂신복위·자체 채무조정 이행중 등

 

아울러, 시효완성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채권매각할 경우 채권 매각계약서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시효완성 의무명시하고,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 예정(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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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금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 개정 절차를 거쳐 7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중 시행할 계획이며,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하여 정책효과를 조기에 시현할 계획이다.

 

(공시시스템 마련) 특히,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 및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채권매각) 또한, 추심 강화, 신용평점 하락 등 채권의 반복적 매각에 따른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7월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7월중 시행될 계획이다.

 

* ➊ 양수인의 불법추심, 시효완성 의무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의무 부여

➋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조건 등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시효관리)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8월중 개정*하여 금일 사전예고하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 ➊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 의무화 및 동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를 완성시키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시효완성사실을 통지할 의무 부여

➋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 경과시 재심사 절차 신설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사전예고 안내


예고기간 : 2026.6.11.(목) ~ 2026.7.21.(화) (40일)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전예고를 참고하여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세칙 제·개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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