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의결권 방어' 의혹, 공정위 심의대 오른다
2026. 6. 11
지난 4월 심사보고서 발송
해외계열사 순환출자 쟁점
https://nwww.newsis.com/view/NISX20260611_0003664747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규제를 우회했는지 여부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의결권을 방어하기 위해 호주에 있는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상호출자를 만드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영풍 측은 호주 유한회사 SMC가 최 회장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575억원에 인수하면서 인위적인 상호출자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영풍 측 주장에 따르면 해당 거래 이후 영풍-SMC-고려아연-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고려아연이 SMC 순환출자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이번 사안처럼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순환출자를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은 없어, 공정위가 이를 탈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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