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와이자산운용
2026. 5. 27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2021.○.○. ㈜케이와이자산운용은 대주주 B의 특수관계인인 C가 D 등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0억원 상당의 한도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C 주식 총 0주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을 공동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한도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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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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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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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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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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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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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7., 2021. 6. 18.>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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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대주주 신용공여
대주주 질권설정
대주주 특수관계인 질권설정
대주주 담보제공
대주주 특수관계인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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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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