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26.6.10.) 조치 의결
2026. 6. 11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6월 10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및 ㈜한결엘에스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영풍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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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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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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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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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결산기 : 2021.12.31. 2022.12.31. 2023.12.31. 2024.12.3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업종:아연, 연 제련 및 합금 제조업 |
【회사】 ① 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제련소 주변지역) (연결·별도 ’21년 52,178백만원, ‘22년 52,178백만원, ’23년 33,240백만원, ’24년 33,240백만원) -회사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21∼’22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23∼’24년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하여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함 ② 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주변 임야) (연결·별도 ’23년 10,598백만원, ’24년 10,527백만원) -회사는 제련소 주변 임야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23∼’24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③ 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제련소 하부) (연결·별도 ’21년 90,519백만원, ’22년 90,519백만원, ’23년 77,906백만원, ’24년 77,906백만원) -회사는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 정화에 대한 현재의무가 존재하여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함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④ 지하수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연결·별도 ’23년 111,412백만원, ’24년 111,412백만원) -회사는 ’19년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제련소 오염 지하수에 대한 법적 정화의무가 존재하여, 향후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비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정화업체와의 실제 계약금액만을 충당부채로 과소계상함 ⑤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과대)계상 (연결·별도 ’22년 34,790백만원, ’23년 61,424백만원, ’24년 △61,424백만원) -회사는 ’22∼’24년 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손상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22년 최선의 추정치가 아닌 과거의 조업정지 손익 추정치를 사용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 -’23년 자산손상 평가 시에는 자의적으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거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
회 사 : - 과징금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상당 (前대표이사)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담당임원, 前담당임원) - 시정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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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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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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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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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결산기 : 2022.12.31. 2023.12.31. 2024.12.3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업종 :아연, 연 제련 및 합금 제조업 |
【회사】 ① 투자자산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과소계상 (연결 : ’22년 21,228백만원, ’23년 139,268백만원) (별도 : ’23년 116,190백만원) -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투자의 공정가치 및 회수가능액이 감소하였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②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 (연결 : ’22년 6,845백만원, ’23년 6,920백만원) - 종속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③ 종속회사에 대한 영업권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연결 : ’22년 163,646백만원, ’23년 166,500백만원, ’24년 189,820백만원) (별도 : ’22년 196,347백만원, ’23년 △196,347백만원) -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이 감소함에 따라 영업권과 종속회사의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음 ④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 - 투자자산 손실·손상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 ⑤ 외부감사 방해 -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회 사 : - 과징금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시정요구 |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12872859
영풍·고려아연 회계처리 위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26.6.10.) 조치 의결 2026. 6. 11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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