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벌금' 안 내면 국세청이 징수 추진…누적 체납액만 16.2조원
2026. 6. 13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일원화 추진
300여개 법률·4500개 기관 → 통합징수법으로 일원화
"국세청의 국세체납 징수 역량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도 관리"
'과태료·벌금' 안 내면 국세청이 징수 추진…누적 체납액만 16.2조원
세외수입은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4500개 기관이 제각각 관리하고 있다. 부처별로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부담금을, 고용노동부가 임금채권재지급금을, 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국토교통부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며 체납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국세외수입은 지난해 기준 258조원으로 정부 연간 수입의 43%를 차지한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16084424
'과태료·벌금' 안 내면 국세청이 징수 추진…누적 체납액만 16.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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