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수사에는 성역 없어”…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현직 기자가 가담한 주가조작 세력 구속 송치
2026. 6. 18
□(수사배경)’25.2월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였고,
◦’25.3월 서울남부지검은 금번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하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지휘하였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법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및 주거지를 포함한 총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5.11월 전직 기자 및 전업투자자가 공모한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혐의 송치 완료
□(수사내용)금감원 특사경은 현직 기자가 연루된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2건의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사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전·현직 기자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 내역>

◦[주가조작 세력 사건]사건 총책 甲은 ’20.10월경 현직 기자(丙, 丁, 戊)와 함께 신규 주가조작 세력을 조직적으로 결성한 후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先매수하였다가 기사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5.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8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85.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직기자 단독 사건] 현직 기자 乙은 ’22.10월경부터 특징주 기사의 경우 본인이 기사송출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하여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 해당 주식을 先매수하였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先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24.7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3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7.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수사결과)금감원 특사경은 [주가조작 세력 사건]의 기사를 이용한 주가조작 세력의 총책 甲과 [현직기자 단독 사건]의 현직 기자 신분으로 선행매매를 자행한 乙 등 구속 피의자 2명(’26.6.9. 구속)과 [주가조작 세력 사건]의 불구속 피의자 5명까지 총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2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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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자 가담 주가조작 세력 사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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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인 총책 甲은 특징주 기사를 배포하면 증권사 HTS 등을 통해 기사가 순간적으로 퍼지면서 일반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사의 파급력을 인식하고, 범행 당시 현직 기자 3명(丙, 丁, 戊)과 함께 이를 이용한 선행매매 방식의 신규 주가조작 세력을 결성하였고, 현금 등으로 다수의 언론사 기자를 동시·순차적으로 매수하여 금감원 특사경의 압수수색 직전까지 범행을 지속하였습니다.
◦(기사작성)총책 甲은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 위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하여
◦ (기사배포)주가조작 세력 내 현직 기자 또는 매수한 기자에게 특징주 기사를 배포 의뢰하였고, 매수된 언론사 기자는 해당 특징주 기사를 공모한 시점에 배포하였습니다.
◦(선행매매)주가조작 세력은 본인 명의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先매수한 후, 기사가 보도된 시점에 고가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식 先매수 → 기사 보도 → 주가 상승 → 先매수 주식 매도

⇨(수사결과)주가조작 세력 4명(甲, 丙, 丁, 戊) 포함 피의자 6명은 약 4년 8개월(’20.10.21.~’25.6.25.) 동안 ♣♣♣ 등 다수의 언론사를 기사 배포 창구로 이용하여 1,800여 건의 기사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부정거래로 총 85.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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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자 단독 부정거래 사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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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범행 당시 ○○○ 기자, 現■■■ 기자)은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면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인이 기사송출권을 보유한 점을 악용해 본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원하는 시점에 증권사 HTS와 포털사이트 뉴스 등에 노출되도록 하였습니다.
◦(기사작성) 현직 기자 乙은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을 선정하여 특징주 기사를 직접 작성하였고
◦(기사송출) 현직 기자 乙 본인이 보유한 기사송출권을 악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직접 기사를 송출하였습니다.
◦(선행매매)현직 기자 乙은 본인 명의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先매수한 후, 기사를 직접 송출한 직후 주가 상승 시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하였습니다.
※ 현직 기자 乙은 先매수완료하고 평균 1분 후 특징주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특징주 기사가 보도된 지 평균 3분 후 매도를 시작하여 선행매매 1건당 평균 2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1건당 최대 부당이득: 3,823만 원)
⇨(수사결과)현직 기자 乙은 약 1년 10개월(’22.10.19.~’24.7.30.) 동안 ○○○ 언론사를 기사 배포 창구로 이용하여 300여 건의 기사를 배포하고 이를 이용한 부정거래로 총 7.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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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응계획 및 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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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과 조사국은 금번 기자 연루 선행매매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하게 수사·조사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기사제목 등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사기․시세조종·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대상 기업의 공시사항, 재무현황, 주가상승 요인 등 기사 내용의 합리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자를 포함한 언론계 종사자들은 호재성 기사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선행매매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경우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19608829
특징주 기사로...현직 기자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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