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요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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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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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舊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
□(개요)경영권 참여, 사업구조·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및 메자닌 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종류)일반, 기업재무안정, 창업·벤처전문으로 구분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운용
* 부실징후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기업 등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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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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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GP: General Partner):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결과에 무한책임을 지며, GP중 재산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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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 투자자로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결과에 대해 출자액 범위 이내에서만 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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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액: 투자자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금액
이행액: 투자자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실제 출자한 금액
블라인드 펀드 : 펀드 설립시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GP의 운용 능력을 기초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대상을 선정
프로젝트 펀드 : 투자대상을 사전에 정하고 설립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19626038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요 2026. 6. 17 *’21.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舊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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