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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일부터 치킨 중량 의무표시…정부,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by 송파박 2025. 12. 3.

15일부터 치킨 중량 의무표시…정부,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2025. 12. 2

이달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 또는 호 단위로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 구성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과 자율규제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등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강화를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식·가공식품 분야 전반의 중량 변경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 감시 체계 및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외식 분야의 규율체계를 새롭게 마련한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옆에 표시하도록 정했다.

 

(송파박)
표시는 배달앱·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외식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치킨업종 등 주요 가맹본부와 함께 가격·중량 변경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하는 협약을 연내 체결할 계획이다.

소비자 시장 감시 기능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를 표본구매해 중량·가격 정보를 비교·공개하고, 소비자 제보센터를 운영해 용량 감소 사례를 접수한다.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관계부처로 통보해 신속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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