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2025. 12. 2
✓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
✓ 신고 없이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주는(중개·알선 포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련 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 고발 가능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FIU는 민원·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FIU에서 공개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주로 “거래소·플랫폼” 형태의 사업자 ☞ 붙임 참고)은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으로 모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
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위험성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단 27개소*(p.2 참고)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http://www.kofiu.go.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①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② 원화결제 지원 여부, ③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진행,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①, ②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성 판단 가능)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27개)】
☞ 아래 명단에 없는 자가 국내에서 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알선, 중개 포함)를 하는 경우 모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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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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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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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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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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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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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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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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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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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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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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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자산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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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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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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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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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렛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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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월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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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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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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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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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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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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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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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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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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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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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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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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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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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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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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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닛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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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닛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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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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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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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알브이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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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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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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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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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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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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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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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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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익스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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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X(인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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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리스닥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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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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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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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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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퓨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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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크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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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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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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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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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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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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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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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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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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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원에서 처벌이 확정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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