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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OFR 활성화...FRN 10% 이상

by 송파박 2026. 6. 29.

’26.7월부터 KOFR 기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지도(신규, 연장)를 실시합니다.

 

2026. 6. 29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RP 금리

 

1   추진배경

 

정부금융시장 신뢰성 제고하기 위해 지표금리무위험금리 KOFR전환하는 지표금리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표금리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26.3.3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부의 지표금리 개혁에 발맞추어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KOFR 활성화가속화하기 위해 ’26.7.1.부터 관련 행정지도실시합니다(신규 1건 및 기존 행정지도 연장 1).

 

2   행정지도 주요 내용

 

은행 변동금리채권(FRN)의 발행 목표비중 신설

 

현재 은행이 발행하는 변동금리채권(FRN:Floating Rate Note)은 대부분 양도성예금증서(CD:Certificate of Deposit) 금리를 준거로 하고 있어 KOFR를 준거로 하는 채권 발행의 활성화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26.7~’27.6월 기간(1차년도 해당) 발행하는 변동금리채권 10% 이상* KOFR 준거 발행토록 하는 행정지도를 신설하였으며, 목표 비중을 매년 10%p씩 확대하여 ‘31.6에는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수은)은 은행권보다 목표를 매년 15%p 높게 설정

 

KORF FRN 연차별 목표비율 행정지도(신설)

구분 연도별 목표비율
은행 1차년도(’26.7~‘27.6.) 10% 5차년도 50% [매년 +10%p]
정책금융기관 1차년도(’26.7~‘27.6.) 25% 5차년도 65% [매년 +10%p]

 

KOFR 준거 이자율 스왑거래의 목표비중 상향

 

금융감독원은 이자율 스왑시장에서 KOFR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이자율 스왑거래10% 이상 KOFR 준거로 하는 행정지도 실시(‘25.7~’26.6, 1차년도)한 바 있습니다.

 

금년(‘26.7~’27.6, 2차년도)에는 KOFR 거래 가속화를 위해 2차년도 목표를 당초 20%에서 25%, ’30.6목표를 50%에서 70%상향하는 한편, 장기물 거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장기물 비중 (목표비율 20%) 산정 시 초장기물 인센티브확대하였습니다.

 

KORF OIS 연차별 목표비율 행정지도(개정연장)

구분 연도별 목표비율 장기물 비중(인센티브)
기존 2차년도(’26.7~‘27.6.) 20% 5차년도 50% [매년 +10%p] 20% (5:10%, 10:20%)
개정 2차년도(’26.7~‘27.6.) 25% 5차년도 70% [매년 +15%p] 20% (5:30%,10:50%)

 

 

    은행권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FRN) 발행 확산을 위한 협조요청

 

󰊱(적용대상)은행권* 및 정책금융기관**

 

* (시중은행) 7개사(신한, 우리, SC, 하나, 씨티, 국민, 아이엠뱅크)

 

(지방은행) 5개사(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특수은행) 2개사(농협, 수협)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케이, 카카오, 토스)

 

** (정책금융기관) 3개사(산은, 기은, 수은)

 

 

󰊲(목표비율*) 당해 지도대상기간(12개월) 신규로 발행되는 모든 변동금리채권(FRN)연차별 목표비율* 이상KOFR 준거금리 발행하도록 협조 요청

 

* 다만, 시장 상황과 연차별 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관련 비율 등 매년 탄력적 조정 가능

 

(연차별목표비율) 기관별목표비율 적용

 

(정책금융기관) 1차년도 25% 5차년도 65% (매년 +10%p)

 

(은행권) 1차년도 10% 5차년도 50% (매년 +10%p)

 

(조기체결분 인정) 목표비율 적용 이전(’26.1.2.~’26.6.30.) 발행한 KOFR 준거 신규 발행금액1차년도 실적으로 인정(1차년도만 일회성 적용)

 

 

󰊳 (이행현황 집계) 금감원은 금융정보 단말기 혹은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대상 은행 정책금융기관이행실적집계

 

 

󰊴 (최초 적용 시기)’26. 7. 1.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 발행 확산 계획 참여 금융회사 (20개사)

 

권역(은행) 대상회사명
시중은행
(7개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은행
아이엠뱅크
지방은행
(5개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특수은행
(2개사)
농협은행
수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정책금융기관
(3개사)
한국산업은행
아이비케이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KOFR 준거 이자율스왑(IRS) 확산을 위한 협조요청

 

󰊱(적용대상)다음 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신규) 직전년도(12개월*) 국내금리에 준거한 이자율스왑(IRS) CD금리 준거 IRS명목거래금액(Notional amount)25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매년 추가 선정)

 

* 2차년도(’26)에는 ’25.1.1~’25.12.31.(12개월)에 대하여 대상 금융회사 선정

 

(기존) 기존적용대상으로 선정이력이 있는 금융회사(계속 대상 유지)

 

 

󰊲(목표비율*) 당해 지도대상기간(12개월) 신규로 체결되는 모든 국내금리(CD금리, KOFR, 기타국내금리) 준거 IRS연차별 목표비율 이상KOFR 준거 IRS(OIS**)체결하도록 협조요청

 

* 다만, 시장 상황과 연차별 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관련 비율 등 매년 탄력적 조정 가능

** OIS(Overnight Index Swap) 익일물 금리를 준거금리로 하는 이자율 스왑을 의미

 

(연차별목표비율)2차년도 25% 5차년도 70% (매년 +15%p)

 

(장기물(만기분산) 목표) 각 연차별로 체결되는 KOFR 준거 스왑거래의 20%만기 1년 초과의 장기물로 체결

 

(초장기물 인센티브) 만기 5년 초과 ~ 10년 이하초장기물의 경우 30%, “10년 초과초장기물의 경우 50%이행실적가산(연차별 목표비율 및 장기물(만기분산)에 모두 적용)

 

(조기체결분 인정) 목표비율 적용 이전(’24.12.1.~’25.6.30.) 체결한 KOFR 준거 신규 거래(Early adoption)1차년도 실적으로 인정(1차년도만 일회성 적용)

 

󰊳(이행현황 제출집계*) 대상 금융회사가 이행실적분기별로 거래정보저장소(TR)를 통해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집계 관리할 예정

 

* 보고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TR) 제출 기준으로 실적 집계

 

󰊴 (적용 시기)’26. 7. 1.

 

    이자율 스왑 거래 KOFR 확산 계획 참여 금융회사 (29개사)

 

권역 대상회사명
은행
(17개사)
시중
(6개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정책금융(1개사)
외은
서울지점
(10개사)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
유비에스은행 서울지점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증권
(12개사)
종합
투자회사
(10개사)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일반 투자회사(2개사) 노무라금융투자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25.1.1.~’25.12.31. 거래 실적에 따라 2차년도 행정지도 대상으로 추가 선정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30281488

 

KOFR 활성화...FRN 10% 이상

’26.7월부터 KOFR 기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지도(신규, 연장)를 실시합니다. 2026. 6.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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