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규정상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 정비 주요 내용 】
2026. 7. 2
복수의결권주식 발행법인 상장 허용*
* 단, 복수의결권주식 발행법인의 ‘보통주’가 상장되는 것임(복수의결권주식은 양도시 보통주로 전환되는 법적성격 등을 고려해 상장시키지 않음)
“최다의결권자” 정의 신설
ㅇ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에 따라 기존 소유주식 수 기준의 “최대주주” 개념 외에 소유하는 주식의 의결권 수 기준의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신설
최대주주 의무보유 등 적용시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 최대주주에 최다의결권자를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
| ※ [의무보유] 최대주주에 6개월 의무보유 부과 ⇨ 최대주주등에 최다의결권자등 포함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최대주주 지분율 30% 이상 등 충족시 경영안정성 심사 면제 ⇨ 최다의결권자 기준으로 판단 |
상장예비심사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적정성 여부 및 의결권 남용 방지를 위한 견제장치 마련 여부 등에 대한 심사 근거 마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한 바, 상장규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복수의결권
차등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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