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기업 공표제도 근거 마련 [코스피·코스닥]
2026. 7. 2
※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후속조치
□ 저PBR 기업 리스트 공표제도 운영을 위한 상장규정상 근거 마련
(→ 세부기준은 7월중 별도지침* 마련·발표 예정)
【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中 관련 내용 】
저PBR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유도
□ (현행) 낮은 PBR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이익(예:지배력 확대 용이)을 위해 주가가 낮더라도 방치
□ (개선) 저PBR* 기업 리스트를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하고, 종목명에 태그

표출(naming & shaming)
* [기준] PBR이 동일업종 내 2반기 연속 하위 20% (예시)/[주기] 매반기 선정(예:4·10월)
ㅇ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수행한 경우 공표·태그표출을 일정기간 면제하여 기업의 능동적인 가치제고 노력 유도
* PBR 현황진단-목표설정-실행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인정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 붙여 망신주기)
네이밍 앤 세이밍
네이밍 앤 셰이밍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34260273
저PBR 기업 공표
저PBR 기업 공표제도 근거 마련 [코스피·코스닥] 2026. 7. 2 ※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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