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 상한 넘는 중개수수료, 법인세 손금 산입 안 돼"
2026. 7. 6
"사회질서에 반해 지출된 비용"…법인세 부과 적법 판단
[예규·판례] 대법 "법정 상한 넘는 중개수수료, 법인세 손금 산입 안 돼"
KB캐피탈은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을 하면서 제휴점 등에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재고금융수수료, 추가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우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금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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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정 상한 넘는 중개수수료, 법인세 손금 산입 안 돼"
대법 "법정 상한 넘는 중개수수료, 법인세 손금 산입 안 돼" 2026. 7. 6 "사회질서에 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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