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재산 숨겨도 소용없다”…비트코인 압류·매각 시대 열린다
2026. 7. 5
대법원,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구체화…거래소 자산 압류·현금화 규정 마련
판결 전 코인 빼돌리기 차단…전자지갑 동결 위한 보전처분도 신설
“코인으로 재산 숨겨도 소용없다”…비트코인 압류·매각 시대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과 거래소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와 매각, 현금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법원이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하면 해당 자산은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거래소는 압류된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해야 하며, 집행관이 이를 넘겨받는 시점부터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집행관은 거래소에 전용 계좌를 개설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뒤 시장가격으로 매각하거나 거래소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다.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코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등 거래량이 많은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뒤 처분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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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재산 숨겨도 소용없다”…비트코인 압류·매각 시대 열린다
“코인으로 재산 숨겨도 소용없다”…비트코인 압류·매각 시대 열린다 2026. 7. 5 대법원, 가상자산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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