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전담시키기 위한 신탁이나 채권양도
대여금 소송을 위한 채권양도
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소송을 대신 맡기려고 한 채권양도는 무효"
2015. 9. 14
제3자에게 물품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맡기려고 자신이 가진 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채권양도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는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판결] "소송을 대신 맡기려고 한 채권양도는 무효" < 판결기사 < 판결큐레이션 < 기사본문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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