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담대 한도 6억→3억 축소…비수도권도 포함
2026. 7. 8
10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해당
KB국민은행이 수도권·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한다.
단 집단대출(중도금, 이주비, 잔금),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구입·경락잔금대출은 별도로 한도를 축소하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모기지보험(MCI·MCG) 일시 가입 중단에 이어 타행 상환조건부 대출을 제한 중이다. 타은행 신용대출 상환 후 국민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타행에서 국민은행으로의 갈아타기 접수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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