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금융위원회(’26.7.15.) 조치 의결
2026. 7. 15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 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 ㈜영풍 | 회사 | 20,474.1백만원 |
| 前 대표이사 등 4인 | 1,511.5백만원 | |
| 대주회계법인 | 1,068백만원 | |
| 고려아연(주) | 회사 | 8,428.1백만원 |
| 대표이사 등 2인 | 763.2백만원 | |
| ㈜한결엘에스 | 회사 | 208.5백만원 |
| 前 대표이사 등 2인 | 41.6백만원 | |
| 명가유업㈜ | 회사 | 313.9백만원 |
| 대표이사 등 2인 | 31.9백만원 | |
|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제97호) | 2.7백만원 | |
| 정명회계법인 | 3.6백만원 | |
|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제425호) | 10.2백만원 |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6.10일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및 ’26.6.24일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 회사명 | 주요 위반사항 | 증선위·금융위 조치사항 |
| ㈜영풍 | <회사> ①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제련소 주변지역) (연결·별도 ’21년 52,178백만원, ‘22년 52,178백만원, ’23년 33,240백만원, ’24년 33,240백만원) -회사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21∼’22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23∼’24년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하여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함 ②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주변 임야) (연결·별도 ’23년 10,598백만원, ’24년 10,527백만원) -회사는 제련소 주변 임야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23∼’24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③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제련소 하부) (연결·별도 ’21년 90,519백만원, ’22년 90,519백만원, ’23년 77,906백만원, ’24년 77,906백만원) -회사는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 정화에 대한 현재의무가 존재하여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함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④ 지하수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연결·별도 ’23년 111,412백만원, ’24년 111,412백만원) -회사는 ’19년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제련소 오염 지하수에 대한 법적 정화의무가 존재하여, 향후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비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정화업체와의 실제 계약금액만을 충당부채로 과소계상함 ⑤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과대)계상 (연결·별도 ’22년 34,790백만원, ’23년 61,424백만원, ’24년 △61,424백만원) -회사는 ’22∼’24년 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손상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22년 최선의 추정치가 아닌 과거의 조업정지 손익 추정치를 사용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23년 자산손상 평가 시 자의적으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거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
<회사 및 회사관계자> - 과징금 ·회사 20,474.1백만원 ·前대표이사 559백만원 ·前대표이사 455.5백만원 ·前담당임원 146.2백만원 ·담당임원 350.8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상당 (前대표이사)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담당임원, 前담당임원) - 시정요구 |
<㈜영풍의 감사인 이촌회계법인(’21~’22)> ①토양정화충당부채(제련소 주변지역)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21년 52,178백만원, ’22년 52,178백만원) -감사인은 회사가 토양정화충당부채(제련소 주변지역)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② 토양정화충당부채(제련소 하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21년 90,519백만원, ’22년 90,519백만원) -감사인은 회사가 토양정화충당부채(제련소 하부)를 과소계상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③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22년 34,790백만원) -감사인은 회사의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평가 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이촌회계법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영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소속 공인회계사 2인> -㈜영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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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의 감사인 대주회계법인(’23~’24)> ①토양정화충당부채(제련소 주변지역)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23년 33,240백만원, ’24년 33,240백만원) -감사인은 회사가 토양정화충당부채(제련소 주변지역)를 과소계상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②토양정화충당부채(주변 임야)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23년 10,598백만원, ’24년 10,527백만원) -감사인은 회사가 토양정화충당부채(주변 임야)를 과소계상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③ 토양정화충당부채(제련소 하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23년 77,906백만원, ’24년 77,906백만원) -감사인은 회사가 토양정화충당부채(제련소 하부)를 과소계상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④ 지하수정화충당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23년 111,412백만원, ’24년 111,412백만원) -감사인은 회사가 지하수정화충당부채를 과소계상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⑤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23년 61,424백만원, ’24년 △61,424백만원) -감사인은 회사의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평가 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과소(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대주회계법인> - 과징금 1,068백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영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소속 공인회계사 1인> - 직무정지건의 1년 -㈜영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소속 공인회계사 1인> -㈜영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소속 공인회계사 1인> -㈜영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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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
<회사> ① 투자자산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과소계상 (연결 : ’22년 21,228백만원, ’23년 139,268백만원) (별도 : ’23년 116,190백만원) -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및 회수가능액이 감소하였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②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 (연결 : ’22년 6,845백만원, ’23년 6,920백만원) - 종속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③ 종속회사에 대한 영업권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연결 : ’22년 163,646백만원, ’23년 166,500백만원, ’24년 189,820백만원) (별도 : ’22년 196,347백만원, ’23년 △196,347백만원) -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이 감소함에 따라 영업권과 종속회사의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음 ④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 - 투자자산 손실·손상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 ⑤ 외부감사 방해 -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회사 및 회사관계자> - 과징금 ·회사 8,428.1백만원 ·대표이사 487.9백만원 ·담당임원 275.3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담당임원) - 시정요구 |
| ㈜한결엘에스 | <회사> ① 재고자산 허위계상 (’22년 6,090백만원, ’23년 14,895백만원) - 회사는 제품의 물량과 단가를 과대계상하고,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재고수불부를 조작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②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23년 3,230백만원) - 회사는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 시 순실현가능가치를 과다산정하고, 가공비가 제외된 원재료 장부가액과 비교함으로써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
<회사 및 회사관계자> -과징금 · 회사 208.5백만원 · 前대표이사 20.8백만원 · 前담당임원 20.8백만원 -감사인지정 2년 -해임(면직)권고 상당 (前담당임원) -검찰통보 (회사, 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
| 명가유업㈜ | <회사> ① 매출 및 매입 허위계상 등 (’17년 7,499백만원, ’18년 15,164백만원, ’19년 18,543백만원, ’20년 18,276백만원, ’21년 21,732백만원, ’22년 17,096백만원, ’23년 5,144백만원, ’24년 8,084백만원) - 회사는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매출과 매입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 외부자금 조달 목적으로 제3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 인식 후 이를 계열사를 거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출, 매출채권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함 |
<회사 및 회사관계자> -과징금 · 회사 313.9백만원 · 대표이사 22.2백만원 · 前담당임원 9.7백만원 -감사인지정 3년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대표이사) -해임(면직)권고 상당 (前담당임원) |
<명가유업㈜의 감사인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제97호)(’17년∼’19년)> ① 매출 및 매입 허위계상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17년 7,499백만원, ’18년 15,164백만원, ’19년 18,543백만원) -감사인은 매출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제97호)> -과징금 2.7백만원 -명가유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소속 공인회계사 3인> -명가유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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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유업㈜의 감사인 정명회계법인(’20년)> ① 매출 및 매입 허위계상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20년 18,276백만원) -감사인은 매출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정명회계법인> -과징금 3.6백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명가유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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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유업㈜의 감사인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제425호)(’21년∼’24년)> ① 매출 및 매입 허위계상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21년 21,732백만원, ’22년 17,096백만원, ’23년 5,144백만원, ’24년 8,084백만원) -감사인은 매출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제425호)> -과징금 10.2백만원 -명가유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소속 공인회계사 2인> -명가유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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