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업무 보고 관련 참고자료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
| 1. 겸영업무의 개념 |
□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란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업무가 아닌 다른 금융업법 등의 금융업무로서 자본시장법령상 금융투자업자가 고유업무와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된 업무
| 2. 겸영업무 영위 자격 |
□ 일부 겸영업무는 업무 종류에 따라 영위 자격을 요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한하여 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겸영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 ①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중 어느 하나만을 영위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5호*의 업무 겸영 불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
*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에 따른 겸영업무
< 겸영업무 영위 자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5항) >
| 겸영업무의 종류 | 영위 자격 |
| 기업금융업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 |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경영 |
|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 |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경영 |
| 지급보증업무 |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경영 |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경영 |
| 대출채권,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경영 |
| 3. 겸영업무의 허용범위 |
□ 허용되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범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한정적으로 열거(Positive방식)
◦ 겸영업무 내용이 ①금융투자업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규상 겸영업무 허용 범위 >
| 법 규 | 겸영업무의 종류 | 비고 |
| 법 제40조 제1항 |
-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등록 필요 |
| - 금융관련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
금감원 보고 | |
| 시행령 제43조 제3항 |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 -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 - 신기술사업금융업 |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등록 필요 |
| 시행령 제43조 제5항 |
-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의 수탁업무 -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업무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업무 -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 지급보증업무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 대출채권,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
금감원 보고 |
| 규정 제4-1조 제1항 | - 전자금융업무 -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업무 |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등록 필요 |
| 규정 제4-1조 제3항 | - 금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 -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 |
금감원 보고 |
| 4. 겸영업무에 대한 보고 의무 |
□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겸영업무 영위시) 소관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을 거쳐야 하나, 별도로 금융감독원에 겸영업무 사후보고(2주 이내)는 불필요
* 시행령 제43조 제3항, 규정 제4-1조 제1항의 업무 포함
□ (법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겸영업무 영위시) 겸영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붙임 2) 보고서식(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4호)
◦ 겸영업무는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고*
* 홈페이지 > 업무자료 > 금융투자 > 겸영업무 참고
| <참고> 공고된 겸영업무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겸영업무를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제한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 한편, 겸영업무에 대해 분기별로 금융투자 업무보고서(GA003, GA301, GA302) 제출 필요
| 붙임 1 | 자본시장법 관련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4.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5. 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영위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겸영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겸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①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
2. 법 제40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만을 경영하는 금융투자업자
가. 투자자문업
나. 투자일임업
다.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제2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③ 법 제40조제제1항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5.6.>
1. 법 제254조제8항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의 업무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
3. 삭제<2009.7.1>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5.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7.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④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제2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⑤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업무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5호의 업무는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6호의 업무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 전문회사업무의 수탁업무
2.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3. 「상법」 제484조제1항에 따른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4. 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5.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6. 지급보증업무
7.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8. 대출채권,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9.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⑥ 제5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3.3.>
⑦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의 공고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2.9.>
□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겸영업무)
① 영 제43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7.9.> <개정 2016.6.28., 2018.12.6., 2020.7.27.>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업무 <신설 2020.7.27.>
② 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6.28.>
③ 영 제43조제5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지금 및 은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 <개정 2014.7.8.>
2.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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