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
2026. 7. 15
※ 새롭게 지정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주요 규정의 적용이 유예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5조제4항)
금융복합기업집단 대표금융회사 선정
ㅇ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선정결과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ㅇ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내부통제) 공동·상호간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이해상충 방지방안 마련 등
(위험관리) 집단 차원의 위험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 배분 방법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등
ㅇ 내부거래가 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50억원* 이상 내부거래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기자본의 5% 해당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ㅇ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①소유‧지배구조, ②내부통제‧위험관리, ③자본적정성, ④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보고‧공시 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준수 등
ㅇ 금융복합기업집단 계열사 간에 부실이 전이·확산되지 않도록 적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매년 감독당국의 추가적인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 규모를 산정하고 통합필요자본에 가산(0~20% 비율)하게 된다.
* ①계열회사 위험(20%), ②상호연계성(50%) 및 ③내부통제·위험관리(30%) 등을 평가하여 그룹별 평가등급 확정(1+~5-, 총 5등급, 15단계)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실태평가 등
ㅇ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전반을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3년주기 정기종합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①내부통제체계, ②위험관리체계, ③자본적정성, ④위험집중‧내부거래, ⑤소유구조‧위험전이 등 5개 분야 정성평가로 이루어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
ㅇ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①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 또는 ②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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