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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최저가입금액...10억 ~ 5천만원

by 송파박 2025. 12. 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4. 3. 12.>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제4항 관련)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정보주체 수
매출액등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1억원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5천만원

비고: 이 표에서 “매출액등”이란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등을 말한다.
* 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24. 3. 12.>
1.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매출액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이하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및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 규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④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와 같다. 다만,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4(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12.,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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