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자산의 (경제적 가치 기준) 80%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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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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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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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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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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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가상자산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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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가상자산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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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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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80%)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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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분리 가장자산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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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월렛 보관
콜드월렛
콜드월렛 의무보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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