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도입 …은폐 기업엔 과징금 30% 가중
2026. 7.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증거를 은닉·폐기한 행위를 신고해 위법행위 처분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속하게 신고하고 사고 대응에 나선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준다. 반면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기업에는 과징금을 30% 이상 가중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시행령과 고시를 정비해 과징금 부과 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https://www.etnews.com/202607160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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