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받은 영풍, 왜?…중대한 ‘회계 왜곡’
2026. 7. 17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에 과징금 204억741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의 핵심은 환경개선 충당부채의 축소때문이다.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업이 부담할 의무를 미리 부채와 비용으로 반영하는 항목인데, 영풍은 석포제련소 주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에 따른 법적 의무가 명확했는데도 2021년과 2022년 관련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 방식을 전제로 비용을 계산해 실제보다 적게 잡기도 했다.
누락 범위도 넓었다. 제련소 주변 임야와 1·2공장 건축물 하부 오염 토양, 지하수 정화 의무까지 반영하지 않았다. 충당부채가 줄면 비용과 부채가 감소해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실제보다 좋아 보일 수 있다. 석포제련소가 카드뮴 낙동강 유출로 281억원의 환경 과징금을 받은 뒤 발생한 정화 의무를 축소 반영했다는 점도 제재 수위를 높인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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