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지침 보고의무 위반
2026. 7. 14
「금융투자업규정」제3-44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이하 ‘위험관리지침’)을 제정·변경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에도
KB증권은 2021.9.28.~2024.12.26. 기간중 리스크관리규정 등 위험관리지침을 36회 제정·변경하였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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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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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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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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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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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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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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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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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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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7. 1.>
1.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2. 외환건전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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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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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투자업자는 위험관리지침을 제정·변경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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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지침 보고의무
위험관리지침 보고의무 위반 2026. 7. 14 「금융투자업규정」제3-44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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