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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요가·필라테스 휴·페업 14일 전 사전통지 의무 부과

by 송파박 2026. 7. 21.
운동은 건강하게, 계약은 투명하게!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 계약 해제ㆍ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쟁 예방-
- 사업장 휴ㆍ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하여 ‘먹튀’ 피해 방지 -

 

2026. 7. 2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요가ㆍ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접수 건수 : (21) 818  (22) 932  (23) 1,919  (24) 1,211

 

  이는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2026년 공정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요가ㆍ필라테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ㆍ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요가ㆍ필라테스 분야에서의 시장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 등을 분석하였다. 이후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요가ㆍ필라테스 사업자**, 소비단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5회 개최(25.12~6)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계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한국소비자원, 25.612)

 

 ** 미미유 필라테스 아차산역, 노고요가, 필라올로지 가좌동점, 마곡나루 필라테스 필라앤피, 에델 필라테스, 엠씨(MC)필라테스 등 6개사

 

 

< 주요 내용 >

 

❶ 환불 기준 명확화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급금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는 등 사업-소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주요 환불관련 분쟁 사례로는 계약과 다른 방식의 계산, 이벤트ㆍ체험비용 명목으로 정가 부풀리기, 합의 없는 정상가 개념으로 환불액 축소, 사전 고지 없는 추가 차감항목 적용,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 있음

 

  , 장기 선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 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공제하여 환급금을 과소 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급금 산정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요가ㆍ필라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고려하여 각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하고,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상호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 및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 (횟수 기준) 회당 가격을 정하여 전체 이용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예시: 0 00)

    (기간 기준) 기간별 가격을 정하여 전체 이용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예시,: 0개월 00)

 

  이를 위해 수업횟수 기준과 이용기간 기준 상품의 이용신청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서비스 이용 방식별로 적용되는 환급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 어떤 방식으로 환급금이 산정되는 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❷ 휴ㆍ폐업전 사전고지 의무 규정

 

  그간 사업자의 휴ㆍ폐업* 등으로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에도 소비자가 선납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건 비율 : (21) 1.7%  (22) 4.7%  (23) 7.5%  (24) 13.7%  (25.1) 17%

 

 ** 전체 응답자의 약 10%(필라테스 9.9%, 요가 11.5%)는 실제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환급 금액은 평균 약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 1)

 

  아울러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자가 계약 전 미리 확인하고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 2)

 

❸ 기타

 

  그 밖에 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확인적으로 명시하고(3), 사업자가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소비자의 충분한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6),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내 물품 회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15) 하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상호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요가ㆍ필라테스 업계에 표준화된 계약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자는 환불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받음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업자의 휴ㆍ폐업 사실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른바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은 7 20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사용이 권장된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 , 사업자단,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하는 등 표준약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입될 수 있도록 업계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5297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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