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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가검사, 재검사

by 송파박 2026. 7. 27.

 

(추가검사의 해석) 판례※에 따르면 추가검사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의미합니다.

 

 
※ [참고] ‘추가검사’ 관련 판례


“평균적인 일반인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추가검사'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로, '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로 이해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래 최초의 검사(진료)와 추가검사·재검사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67009판결(대법원 2016다228475 판결로 확정)]

 

◦ 아울러, 금감원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추가검사이상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포함되지 않음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5904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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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검사의 해석) 판례※에 따르면 추가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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