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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사 합의로 받은 코인도 세금 낸다”… 카카오 블록체인 前직원들 111억 소송 패소

by 송파박 2026. 7. 27.

 

“퇴사 합의로 받은 코인도 세금 낸다”… 카카오 블록체인 前직원들 111억 소송 패소

 

2026. 7. 27

 

법원 “분쟁 종결 대가 받은 가상자산은 과세 대상”

“회사 명예훼손 중단 등 역무 제공… 사례금 해당”

前직원들 111억원 환급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전 직원들이 퇴사 과정에서 받은 가상자산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제기한 111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분쟁을 끝내는 대가로 지급된 가상자산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현 그라운드X) 전 직원 A씨 등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20년 9월 권고사직을 수락하면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미사용 연차수당 외에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도 함께 지급받았다. 해당 가상자산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이들은 처음에는 가상자산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가상자산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 해결금 또는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며 총 111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퇴직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지급되는 가상자산도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일반 금전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https://www.kbmaeil.com/article/202607275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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