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2026. 8. 5
□ 주요내용
ㅇ 단일종목 ETF・ETN 매매수량단위 확대
ㅇ ETF・ETN 괴리율 관리체계 개선
- 괴리율 관리의무 위반 회원에 대한 유동성공급 업무 제한 근거 마련
-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축소 및 관련 인용조문 정비
- 괴리율 계산식 구체화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 확대 등과 더불어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금융위 보도자료, ’26.7.16
□ 단일종목 ETF・ETN에 한하여 매매수량단위를 각각 20주·20증권으로 확대(안 제33조)
□ ETF・ETN 괴리율 관리 체계 개선(안 제31조의3, 제40조, 제134조의5, 제134조의6, 제134조의7)
ㅇ 고의, 중과실 등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회원에 대하여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축소* 및 관련 인용조문 정비
* (현행 : 3단계) 적출 → 지정예고 → 지정 / (개선 : 2단계) 적출 및 지정예고 → 지정
ㅇ 괴리율 계산식 구체화*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 정비
* 괴리율이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절대값으로계산
□ 단일종목레버리지ETF・ETN 관련 모의거래과정 이수 의무화(안 제108조)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76170386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20주씩 거래, 모의거래 이수 의무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2026. 8. 5 □ 주요내용 ㅇ 단일종목 ETF・ETN 매매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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