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예고
2026. 8. 5
□ 주요내용*
ㅇ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7조의2제2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저PBR기업의 선정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6.3.18, 관계기관 합동) 및 금융위 보도자료('26.7.28.) "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합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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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예고 2026. 8. 5 □ 주요내용* ㅇ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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