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며, 다주택자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26. 8. 11
< 보도 내용 >
□ 2026.8.11. 한국경제 「“0.5+0.5=2?”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자 취급… 종부세 ‘뒤통수’」제하의 기사에서,
ㅇ “1세대 1주택자 특례 제외에 반발 ‘들끓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주택자 취급을 받으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절세 수단으로 권장되던 정책이 갑자기 규제 대상이 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재정경제부 입장 >
□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단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인별 합산과세)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의 지분율에 따라 별도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기본공제금액 12억원(개편시 14억원)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개별 납부 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선택 가능
□ 부부 공동명의자가 종합부동산세를 개별 납부하는 경우(일반 1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며, 납세자는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방식

[➊ 과세대상] * 지분율 50:50 전제
- (1세대 1주택)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시가 약 20억원 수준(공시가격 14억원)까지 비과세
- (부부 공동명의)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시가 약 26억원 수준(공시가격 18억원)까지 비과세
※ 1세대1주택 특례 신청시, 시가 약 20억원 수준까지 비과세
[➋ 기본공제]
- (1세대 1주택) 거주시 14억원 공제, 비거주시 9억원 공제
- (부부 공동명의) 거주시 각 9억원(총 18억원) 공제,
비거주시 각 4억원(총 8억원) 공제
※ 1세대1주택 특례 신청시, 거주시 14억원 비거주시 9억원 공제
[➌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적용
- (부부 공동명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80% 적용‘28년이후, 그 외는 70% 적용
※ 1세대1주택 특례 신청시, 지역 무관히 70% 적용 가능
[➍ 세율]
- (1세대 1주택) 주택의 공시가격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산출 후 세율 적용하여 세액 계산
- (부부 공동명의) 주택 지분(50%) 대해 과세표준 산출하여 세율 적용 → 과세표준이 낮아져 낮은 세율 적용 가능성이 높음
※ 1세대1주택 특례 신청시, 주택 공시가격 전체 기준 과표 산출
[➎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 연령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공제 미적용
※ 1세대1주택 특례 신청시, 최대 80%까지 공제 적용 가능
□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부부 공동명의자는 일반 1주택자이며 다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개편안에 따르더라도 현재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77165993
"0.5+0.5=2?"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자 취급…종부세 '뒤통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며, 다주택자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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