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일부터 괴리율 관리가 강화되고 모의거래가 의무화됩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7.16일·7.29일) 후속조치 관련 -
2026. 8. 12
1. 주요 내용
지난 7.16일 및 7.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오는 8.19일(수)부터 ETF·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하 ‘인버스’ 포함) 투자시에도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1) 괴리율 관리체계 강화
금융위원회는 ’26.8.12일(수)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개최하여「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금번 개정을 통해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가 현행 국내 3%. 해외 6%에서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되고, 괴리율 산정기준* 등을 명확화하였다.
* 괴리율이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 절대값으로 하여 괴리율을 산정하고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기본예탁금 산정방법 등도 명확화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현재 개정절차 진행중)을 통해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유동성공급자, LP)의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지정)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로 괴리율 관리체계가 강화되어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ETF·ETN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이 경감되는 등 투자자 보호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 관련 모의거래 서비스 개시
한국거래소는 8.19일부터 현재 선물·옵션거래 및 공매도에 적용되고 있는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도 확대하여 제공한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신규 투자 전 충분한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며,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상품에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8.19일부터 기본예탁금 보유(현금 3천만원)·사전교육 수료(기본교육 1시간 + 심화교육 2시간8.7일부터 시간확대, 총 3시간) 외에도 모의거래 이수를 하여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접속이 가능하며, 시스템 내에서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활용하여 당일 시세로 매매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와 유사한 모의투자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음(-)의 복리효과에 따라 기초자산이 횡보하는 경우에도 손실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비투자자가 해당 효과를 온전히 체험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총 5거래일 이상(매일 수강의무는 없음), 거래일별 1시간 이상(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하도록 하였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상품 구조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모의거래 서비스(국내 데이터 기반) 이수를 거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금투협 규정 개정중)한다.
2. 향후 계획
지난 7.31일 기본예탁금 강화조치(현금 3천만원)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거래대금이 7.30일 대비 1/15 이하로 감소*하는 한편, 純 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 5.27일 10.4조원 → 7.30일 12.4조원 → 8.11일 0.7조원(7.30일 대비 5.6% 수준)
** 8.4~8.10일 1.4조원 환매 발생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77103440
단일 레버리지ETF·ETN 괴리율 관리 강화...모의거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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