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제도 개요 및 효과
2025. 12. 30
□ (제도 개요) 시장조성자는 정규시장 시간에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무 호가수량*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일정 수준의 의무스프레드*를 유지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
* 유동성 및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 부여
ㅇ(시장조성종목) 유동성평가* 결과 유동성 개선이 필요한 저유동성종목 및 신규상장종목 등
* (주식) 호가스프레드 및 거래회전율 (파생상품)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비중
ㅇ (의무 사항) 종목별 일중 의무이행율과 기간 의무이행율 기준을 충족
* 기간 의무이행시에만 인센티브가 지급, 의무 불이행시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 해지 및 1년간 시장조성자 자격 정지
□ (제도 효과) 시장조성자의 충실한 의무이행은 ①거래비용 절감, ②가격 변동성 완화, ③거래 활성화에 기여
① (거래비용 절감) 최우선호가를 포함하여 의무스프레드 내에서 지속적인 양방향 호가 제출 및 유지를 통해 호가 스프레드 축소
② (거래 활성화)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투자자의 체결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거래 자체를 증가시키는 등 거래환경 개선에 기여
③ (가격 변동성 완화) 시장조성호가는 호가심도를 두텁게 하여(가격연속성⇑) 일시적인 호가 불균형이 야기할 수 있는 변동성 및 시장충격 완화
- 특히, 파생시장에서는 시장 급변 시 시장조성자들이 투자자 수요를 흡수해 선물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현물가격 변동성 확대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
⇒ 시장조성자는 시장의 수요와 반대포지션을 취하는 역선택에 노출됨에도 불구, 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의 숨은 인프라로 기능
송파박
송파박내부통제
송파박컴플라이언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년미래적금 (0) | 2026.01.12 |
|---|---|
| 새해 달라지는 금융...청년미래적금, 주담대 규제 강화 (0) | 2026.01.12 |
| 2024 기업공시 실무안내 (0) | 2026.01.12 |
| 최대주주, 주요주주, 대주주, 특수관계인, 특별관계자, 특수관계자, 지배회사, 종속회사, 지주회사, 자회사, 계열회사 (0) | 2026.01.12 |
| 1천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반복적 법 위반...ISMS 인증 취소 (0) | 2026.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