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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대주주, 주요주주, 대주주, 특수관계인, 특별관계자, 특수관계자, 지배회사, 종속회사, 지주회사, 자회사, 계열회사

by 송파박 2026. 1. 12.

공시 관련 유사용어(최대주주, 주요주주, 대주주, 특수관계인, 특별관계자, 특수관계자, 지배회사, 종속회사, 지주회사, 자회사, 계열회사)의 개념

 

 

1.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①, 동법시행령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동법시행령 §3,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동법시행령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2


2. 기업공시 관련 유사용어 및 근거법규
□ 기업공시와 관련된 유사용어와 이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규 등은 다음과 같음

 

 

3. 기업공시 관련 유사용어의 개념 설명


가. 자본시장법 및 발행공시규정

□ 최대주주(법 §9①, 금융사지배구조법 §2)

◦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 최대주주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시 본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수를 합산 하여야 함에 유의


□ 특수관계인(금융사지배구조법 영 §3)

 

 

□ 특별관계자(영 §141)

◦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를 말함

* 공동보유자라 함은 본인의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①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 하거나, ②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 또는 양수 하거나, ③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함

 


□ 주요주주(법 §9①. 금융사지배구조법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또는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 대주주(법 §9①, 금융사지배구조법 §2)

◦ 대주주는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기업회계기준

◇ 외감법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공시와 관련하여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수관계자’를 정의 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등을 감사보고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함 


□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외감법시행령 §3①)

◦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주식회사를 지배회사, 그 다른회사를 종속회사라 함


지배・종속의 관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은 K-IFRS 제1110호, 미적용 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에 따라 판단


□ 특수관계자

◦ 기업회계기준은 지배회사, 종속회사, 조인트벤처, 지분법피투자회사등을 특수 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관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자세한 특수관계자의 요건은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은 K-IFRS 제1024호, 미적용 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공시’)을 참조


다. 발행공시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


□ 지주회사(공정거래법 §2: 일반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2: 금융지주회사)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일반지주회사)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①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③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 (금융지주회사)


□ 자회사(공정거래법 §2, 금융지주회사법 §2)

◦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회사


□ 계열회사(공정거래법 §2)

◦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함

* 동일인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함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2024.12.), 126~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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