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 모두 가입한 화재보험사… "임차인에 구상 못해"
2025. 12. 29
[판결] 임대인·임차인 모두 가입한 화재보험사… "임차인에 구상 못해"
화재 사고로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해당 건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동일한 보험사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구상권 채권자인 동시에 배상 의무를 지는 채무자의 지위를 겸하게 돼 권리가 소멸한다는 취지다.
2024다324200
송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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