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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 시가총액 150억 미만 상장폐지

by 송파박 2026. 1. 14.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사항 안내

2026. 1. 5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 주요 내용

 

□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 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상장을 위하여 ➀AI, ➁에너지(신재생·ESS), ➂우주산업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세칙(별표7)에 마련하여 적용하고,

ㅇ ‘26년 중 정책방향, 성장 잠재력, 장기간 연구개발 필요성, 국내기업 밸류체인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업종별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

❶ (AI)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강화 등 AI 산업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AI 산업 밸류체인별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

[ AI 산업 업종별 질적심사기준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영역
심사 기준
AI 반도체 설계·생산
AI용 반도체 설계·제조
고객사 수요에 맞는 특정 AI 분야에 최적화된 성능, 전력 효율성 등을 갖추도록 설계하는 능력 및 제품 신뢰성, 안정성, 비용 경쟁력 등
AI 모델·앱 개발
거대언어모델(LLM) 등 개발
AI 도구를 활용한 앱 개발
수집·보유한 데이터의 우수성, 데이터 학습 및 추론 알고리즘의 우수성 등
피지컬 AI
센서를 통해 외부환경 인식 후 자율판단으로 행동 수행
(자율주행차, 로봇 등)
「외부환경 인식·파악→자율적 행동 결정→행동 수행」의 일련의 각 과정별 필요한 기술력을 심사

 

 

❷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폐기물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신에너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활발한 산업이며,

-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 공급하는 장치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판단하여 맞춤형 기준을 마련

[ 신·재생에너지 및 ESS 산업 업종별 질적심사기준 주요 내용 ]
구분
심사 기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원재료 가공물의 순도, 태양광 셀·모듈의 강도·내구성 등 제조 결과물 품질, 양산 능력, 전기적 효율, 공정 효율 등
풍력
· (시공사) 풍속·풍향 등 풍황 정보 분석 능력, 해상 지반공사 기술 및 발전설비 설계·시공 능력, 프로젝트 관리 능력 등

· (터빈·구성부품 제조사) 시공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 제조·양산 능력, 제품의 성능·안전성·내구성, 현장 설치 경험 등
바이오·폐기물·
수소
· 해당 신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실증연구* 수행 실적 및 계획
* 새로운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
· 기술 성숙도·안전성, 에너지 효율, 양산 능력, 상용화 경험 등
ESS
배터리 제조,
ESS 제조·운용
· 스토리지 용량, 수명, 효율 등 성능의 우위·차별화 여부
· 에너지관리시스템(EMS)·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관련 소프트웨어 경쟁력 수준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리튬-황 등)
· 에너지 밀도, 안전성, 충전 속도 등 주요 성능지표 향상 수준
· 상용화 여부·가능성 등 기술의 성숙도 및 양산 능력

 

 

❸ (우주) 인공위성·발사체 제조 및 인공위성 서비스(탐사, 통신 등) 관련 산업으로, 장기간의 연구개발 및 초기 자금조달 필요성, 성공시 국가 위상 제고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기준 마련

[ 우주 산업 업종별 질적심사기준 주요 내용 ]
구분
심사 기준
공통
정부 프로젝트 수행 내역,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술 우수성 인정받은 실적 등
인공위성·발사체 또는 그 구성부품 제조
우주 환경에서의 운용 이력(“Space Heritage”), 국내외 주요 체계 종합업체와의 공급 계약 실적, 기술의 완성도, 안전 관련 인증 취득 여부 등
지상국
네트워크 서비스 영역·주파수 대역 확보 수준, 국가별 통신 사업자 허가 등 취득 여부, 궤도별 다양한 위성과의 상호 운용성 확보 기술
위성서비스
위성으로 수집한 기상·관측 등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역량

 

 

 

□ (시가총액 기준 상향) ’25.7월 개정이 완료된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른 시가총액 기준 상향(40억원→150억원)이 ‘26.1월부터 적용될 예정

ㅇ 이에 따라, ’26년에는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으로 지속된 코스닥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도 시가총액 기준을 일정 기간 내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됨

* 시총 기준(‘26년은 150억원) 미만 30일 지속시 관리종목 지정 → 이후 90일간 연속 10일 또는 누적 30일간 미충족시 상장폐지

<시총·매출액 기준의 단계적 상향 일정(코스닥)>
ㅇ 시 총 : (’26년)150억원 → (‘27년)200억원 → (’28년)300억원
ㅇ 매출액 : (‘27년)50억원 → (’28년)75억원 → (‘29년)100억원

 

 

□ (기술 자문역 제도 도입) ‘26년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예정 

ㅇ 이번에 맞춤형 심사기준이 마련된 AI, 우주 등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하여 혁신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게 됨

 

(보도자료)+코스닥+신뢰+혁신+제고를+위한+상장제도+개선사항+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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