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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시담당자자 미공개정보로 8억 부당이득, 인수자금 허위기재(부정거래행위)

by 송파박 2026. 1. 16.

방송사 직원 및 상장사 前 이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2026. 1. 8

 

방송사 직원 및 상장사 前 이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1.7.) 의결

 ➊ 방송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고발·통보 조치
 ➋ 인수자금 출처 허위기재 등을 통한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한 고발 조치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1차 정례회의(’26.1.7일)에서 ⑴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하였고, 

⑵ 코스닥 상장법인의 前 이사(주식 및 경영권 양수인), 前 최대주주 겸 前 대표이사(주식 및 경영권 양도인) 등에 대해 인수자금 출처의 허위기재 등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두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 ⑴ 방송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4①)를 말합니다.

   조사 결과, E 방송사 직원인 F는 동사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D사와 E사의 콘텐츠 공급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를 이용하여 ’24.10~12월 기간 중 주식을 매수하고, 동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하여 매수하게 하는 등 약 8.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한편, 방송사 직원 F 외에도 E사 일부 직원들의 연루 가능성도 있어 현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 ⑵ 코스닥 상장법인 前 이사 등의 부정거래 행위 ]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서, ➊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➋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누락행위, ➌금융투자상품 매매유인 목적 거짓시세 이용행위 및 ➍위계, 폭행, 협박 행위(자본시장법 §178) 등을 말합니다.

  B는 A사 주식 및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자 한 자로, 무자본 M&A 사실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주가하락을 방지하여 인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본인이 인수할 A사 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21.4.19일, 6.1일 및 6.10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시 취득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기재하였고, ’21.6.15일 인수 예정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지연하였습니다.

  또한, C는 A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인으로, B의 인수자금 출처가 타인 자금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 및 전환사채(주식)를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21.6.15일 A사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인수인의 자금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기재하여 무자본 M&A 사실을 은폐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B와 C는 A사 전환사채 발행 공시에서 납입의사 및 납입능력이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기재하게 하여 외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하여 일반투자자를 기망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

 

 

 [ 유의사항 ]

 ⑴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⑵ 무자본 M&A 등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만 가능하였으나, 최근 신규 제재 도입*으로 인해 자본시장법 위반시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계좌 지급정지(최대 12개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과징금(‘24.1월 시행),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25.4월 시행)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392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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